1개 배 가르고 안락사까지…번식장 운영진 실형·법정구속
경기 화성시 소재 개 번식장에서 살아 있는 개의 복부를 절개해 죽이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영진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.
수원지법 형사10단독 서진원 판사는 15일 동물보호법위반, 수의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동물생산 판매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0만원을, 운영진 B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.
또 공범으로 기소된 직원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~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~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